실업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과 함께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
1)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가 된 사람일 것. (부당대우, 회사이동, 폐업 등)
2) 자발적 퇴직시에는 불가
2.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일반 )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것.
- 이직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단위기간 확인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자.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으나 취업이 힘든 자.
(2) 구직급여 (일용직)
1)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2)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내 피부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함.
(3) 자영업자
1) 불가
(4) 아르바이트
1) 퇴사일 기준 19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
2) 최소 1번 이상 구직활동 필요
3.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권고사직, 통근 곤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중대재해,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임신, 출산, 육아, 사업주의 위법 행위,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그 밖에 객관적인 사항.
4.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는 이직 전에 받았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과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시 그 달 부터 적용가능
6. 실업급여 필요서류
1) 이직확인서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3) 구직확인 등록서
4) 급여 통장 사본
이 외에도 체불 내역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각자에 맞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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