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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복지 정책 정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등 총정리

by happyej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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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요즘 시대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2024년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보도했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이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및 전세 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돈과 사람의 이미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기금누리집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대금 대출의 지원대상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가 웃고있는 사진집의 이미지동전들 쌓아놓은 세개

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가능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입양아는 2살 이하이며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한 입양아만 적용됩니다.

2) 기준

매매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읍, 면 100m²)

대출 한도 5억원 이하가능합니다.

3)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하며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4) 조건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5)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서 1.6% ~3.3%로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이 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 ~2.7% 금리가 지원이 되며 연소득 8500만원 ~1억 3000만원 이하는  2.7%~ 3,3% 으로 5년간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이 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우 러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6)우대금리

출처 국토교통부

 

우대금리는 위 도표처럼 적용이 되며, 중복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7)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 됩니다. 단 금리하한선이 1.2% 있으며 특레기간 상한은 총 15년이 있습니다.

8)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기금e든든누리집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입양아도 포함되며 입양아도 역시 2023년 1월1일 출생부터 적용됩니다. 

2) 기준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 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입니다.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합니다.

3)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하며 순자산 3.45억원 이하로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육액 기준입니다.

4) 조건

무주택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입니다.

5) 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2.3%이며 

연소득 7500만원 ~ 1억 3000만원이하 2.3~3% 로 4년간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6) 우대금리

출처 국토교통부

우대금리는 위의 도표와 같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7)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이 연장되며,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가능합니다.

8)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누리집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신생아특례

 

 

2024년 1월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잊지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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