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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복지 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4

by happyej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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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서 실질적 생계가 힘든 분들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라고도 하는 근로장려금의 2024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상자를 들고있는 사람 이미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라고도 하는데요.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2023년 연간 소득을 정기 신청시기인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2024년 귀속 상반기 분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노동자와 법저금통, 동전 저축 이미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자 입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 미만이어야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2) 재산요건

2023년 6월1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이어야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그 배우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상향 되었고, 지급시기는 3~4개월 후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대상자라면 모바일로 안내문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이 되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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