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여 소상공인을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경영부담이 더욱 심화되어 왔고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란?
중소벤쳐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15일에 공고하였고,
2월2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경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로,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인 2024년 2월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또한 중요한데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도 대표1인만 신청이 가능한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방식
1) 직접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요금 청구와 차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제출서류가 별도로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계약자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2)비계약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지원방식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1)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부터 2024년 4월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지원가능합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포탈에 들어가서 직접계약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합니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자 주소 등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결과 문자를 안내받습니다.
2)비계약사용자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포탈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원방식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되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는 위의 번호로 연락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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